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만 보고 가입했다가, 몇 년 뒤 목돈이 필요해 깨려고 보면 그때 계산이 달라집니다. 돌려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공제되는지, 받을 때와 깰 때 세율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해지 말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계산 자체가 다릅니다
•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연 600만 원, IRP 를 합치면 연 900만 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 또는 12%로 갈립니다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3~5.5%, 중도해지하면 16.5% — 이 차이가 이 상품의 전부입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깰 때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해지 전에 납입중지·감액·계약이전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이전은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달라서, 같은 금액을 넣어도 체감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오히려 소득이 낮은 쪽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아래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이 정한 값입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 |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시 | IRP 포함 900만 원 납입 시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90만 원 | 135만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72만 원 | 108만 원 |
※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환급액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한도를 넘겨 넣은 돈입니다. 600만 원을 넘게 납입해도 초과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으로 계좌에 남아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IRP 와 합치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한도를 합산해서 봅니다. 두 계좌를 각각 600만 원씩 채워도 공제는 900만 원까지만 됩니다.
| 구성 | 연금저축 | IRP | 공제 대상 합계 |
|---|---|---|---|
| 연금저축만 | 600만 원 | - | 6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 IRP 만 | - | 900만 원 | 900만 원 |
| 연금저축 900만 원 | 900만 원 | - | 600만 원 (초과분 제외) |
연금저축 쪽을 먼저 채우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IRP 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 편입 비중에 제한이 있고, 중도인출 요건도 연금저축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IRP 를 함께 써야 900만 원 한도를 다 쓸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위 900만 원 한도와 별도이고, ISA 만기 잔액을 넣은 해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했으며, 그 안내는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을 듭니다. 만기 뒤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을 때 세금을 덜 낸 대신, 받을 때 냅니다. 대신 세율이 낮습니다. 받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 연금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 |
|---|---|
| 만 55세 ~ 69세 | 5.5% |
| 만 70세 ~ 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한 가지 기준선이 더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해 수령액이 이 선을 넘는지는 적립금 규모와 수령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수령 기간을 늘리면 한 해에 받는 금액이 줄어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을 것 (퇴직금을 옮겨 넣은 계좌는 5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조건을 채워도 한 번에 다 뺄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찾을 수 있는 금액에 연금수령한도가 걸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정한 산식입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 이 산식은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16.5%가 적용됩니다. 수령 연차가 쌓일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는 매년 커집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를 토해내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되돌리는 형태로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이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15%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5%가 더해져 실제로는 16.5%가 떼입니다.
| 계좌 안의 돈 | 중도해지 시 과세 |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기타소득세 16.5% |
| 운용 수익 | 기타소득세 16.5%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과세 대상 아님 |
마지막 줄이 실제 부담을 크게 가릅니다. 한도를 넘겨 넣었던 돈이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해의 납입액은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적립금이라도 사람마다 실제 환수액이 다릅니다.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확인서를 요청하면 과세 대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저축보험이라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초기 납입액에서 사업비가 차감되는 구조라, 가입 초반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자체가 낸 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 이전에 원금에서 이미 손실이 나는 구간입니다.
해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당장 납입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걸러 볼 선택지가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과세 |
|---|---|---|
| 납입 중지 | 계약은 살려 두고 납입만 멈춤 | 없음 |
| 납입액 감액 | 월 납입 금액을 낮춤 | 없음 |
| 계약이전 | 다른 금융회사·다른 유형(펀드·신탁)으로 계좌를 옮김 | 없음 (해지로 보지 않음) |
| 일부 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범위에서 인출 | 없음 |
| 중도해지 | 계약 종료 | 기타소득세 16.5% |
계약이전은 해지가 아닙니다. 수익률이나 수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갈아타고 싶을 때, 해지하고 새로 드는 대신 계좌를 그대로 옮기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가입 기간도 이어집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유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옮겨 갈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기존 회사와 처리해 줍니다. 다만 보험 계약을 이전할 때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옮겨지므로, 가입 초기라면 손실을 확정하는 셈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정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12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에 찾더라도 16.5%가 아니라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 사유 | 비고 |
|---|---|
| 가입자의 사망 | 상속인이 신청 |
| 가입자의 해외 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필요 |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등 증빙 |
|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법원 결정문 |
| 천재지변 | - |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 - |
사유가 생겼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를 갖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일반 해지로 처리됩니다.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