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운영진 | 작성일: 2026-09-01 | 수정일: 2026-09-01
• 유병자보험 고지의무는 3가지 질문으로 간소화되어 있으나, 각 질문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추가검사 소견'에는 MRI·조직검사·재검사 권유가 포함됩니다.
• 입원 기준은 하루 이상 입원(외래 아님)이며, 당일 수술은 수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거절·계약 해지·사기죄 적용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간편심사 3가지 질문, 정확히 무엇을 묻는 건가요?
유병자보험의 간편심사 질문은 3가지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질문에서 '해당 있음'의 범위를 잘못 이해해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검사 소견'이 단순 건강검진 이상 소견과 다른 것을 모르는 경우, 또는 일주일 이상 입원만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고지 질문별 해당 여부 기준
| 질문 | 해당되는 경우 (고지 필요) | 해당 안 되는 경우 |
|---|---|---|
| 1번: 최근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 입원 권유, 수술 권유, MRI·CT·조직검사·재검사 지시 | 단순 정기 건강검진, 처방전 발급, 혈액검사 |
| 2번: 최근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 1박 이상 입원, 외래 수술실 수술, 내시경 하 용종 제거 | 응급실 당일 귀가, 외래 진료만, 주사 치료 |
| 3번: 최근 5년 내 5대 중증 질환 진단 | 암·뇌졸중·심근경색·간경화·신부전 진단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 단독 |
'추가검사 소견'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 의사가 MRI·CT·초음파 검사를 처방한 경우
- 조직검사(생검)를 지시받은 경우
-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으로 재검사를 권유받은 경우
- 전문의 의뢰(3차 기관 진료 권유)를 받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의 결과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납입 보험료 일부만 환급받게 됩니다. 고의로 허위 고지한 경우 사기죄(형사 책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직한 고지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검진에서 위용종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1번 질문에 해당되나요?
A. 네, 의사가 조직검사를 지시했다면 '추가검사 소견'에 해당됩니다. 가입 전 3개월 이내라면 1번 질문에 '예'라고 고지해야 합니다.
Q2. 내시경 중 용종을 제거했는데 2번 질문(수술)에 해당되나요?
A. 내시경 하 용종 절제는 수술로 간주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응급실에서 치료 후 당일 귀가했는데 2번 질문에 해당되나요?
A. 응급실 당일 귀가(입원 없음)는 일반적으로 2번 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Q4. 5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3번 질문에 해당되나요?
A. 암 진단이라면 3번 질문에 해당됩니다. 갑상선암도 암(악성 신생물)으로 분류되므로 고지 대상입니다. 다만 5년 경과 후라면 해당 기간을 벗어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고지의무는 누가 판단하나요? 보험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A.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사가 1차 판단하며, 이에 불복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